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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차량 경적 이제 당황하지마세요”… 사고나면 양보운전자만 손해

직진우회전 차선 양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07:12]

“뒤 차량 경적 이제 당황하지마세요”… 사고나면 양보운전자만 손해

직진우회전 차선 양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7/07/14 [07:12]
▲ <사진출처=TjB 대전방성 8시 뉴스>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초보운전자 조모(50, 여) 씨는 운전 중 경적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란다. ‘내가 뭘 잘못 했나’ ‘나한테 그러나’라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특히 바로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릴 때는 무섭기까지 하다.

 

얼마 전 조 씨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우회전을 하려는 택시가 뒤에서 계속 ‘빵빵’ 거리며 압력을 가했기 때문. 당황한 나머지 차를 빼는 순간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해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운전자들 대부분이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마지못해 양보하거나 관례처럼 비켜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대형 트럭이나 택시 등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욕설을 들을까 심리적으로 불안해 양보를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뒤 차량을 위한 배려로 알려져 있는 이 행동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경찰은 “뒤의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벌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여성 운전자 박모(42, 여) 씨는 “뒤에서 빵빵 거리면 당연히 비켜주는 것이 양보 운전이라고 생각했다. 또 비켜주지 않아 욕설을 들은 적도 있었다”며 “이제는 경적 소리를 들어도 당황하지 말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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