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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놓고 의견 맞서…반대 주장 vs 시행 주장

종교인 과세 시행시 미자립교회 혜택 받아

오현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1:29]

종교인 과세 놓고 의견 맞서…반대 주장 vs 시행 주장

종교인 과세 시행시 미자립교회 혜택 받아
오현미 수습기자 | 입력 : 2017/07/20 [11:29]

[뉴스쉐어=오현미 수습기자]종교인 과세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자는 주장과 또 다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 교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한교연 등은 종교인 과세가 시기상조라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은 “연합 기구를 하나로 만든 뒤 정부를 상대로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과세 반대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기총은 지난해에 종교인 과세 입법 폐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내부에 구성했다. 또 201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찬성한 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예고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는 종교인의 세금 납부는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개신교계 연대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역시 재정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1994년 소득세 납부 결정으로 각 교구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천주교도 유예 반대를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과세에 찬성하고,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도 2012년과 2015년 각각 성직자 납세를 결의했다. 일부 교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의 대상 20만명 중 5만명이 채 안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비’라는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우발적 소득을 뜻하는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종교인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종교인 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자 소득보다 크게 적다는 점에서 면세자 비중은 최소 5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과 지방세 감면 3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비영리단체는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정관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면서,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자신을 목회자라고 밝힌 ****sheperd는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될 시 오히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행동은 이율 배반적이다”고 밝혔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과연 내년에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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