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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유류공급 일부 차단·섬유수출 원천봉쇄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 만장일치 채택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5:08]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유류공급 일부 차단·섬유수출 원천봉쇄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 만장일치 채택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9/12 [15:08]
▲ 유엔 전경. (사진제공=픽사베이)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 30%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도 제외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맞선 끝에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하면서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유 제품 수출은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에도 제한을 뒀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수 없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된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이외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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