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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과 비핵화,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2:51]

핵무장과 비핵화,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9/21 [12:51]
▲ 자료사진 (사진제공=리얼미터)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면서 전술핵 배치 공방까지 번지고 있다.

 

여론은 핵무장 찬성에 기운 추세다.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독자 개발 또는 전술핵무기 도입'에 대해 53.5%가 찬성하고 35.1%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위기감과 대응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무장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잃을 게 더 많다고 말한다. 북핵폐기 압력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무장, 한반도 갈등만 심화될 뿐

 

남북은 지난 1991년 12월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비록 북한이 2009년 이를 파기하고 핵 개발에 돌입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에 핵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아직 유효한 상태이며, 북핵문제 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핵 폐기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며 "결국 한국에도 있는 핵무기를 북한만 없애라는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복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남북 간 군비경쟁이 붙게 되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한반도는 신 냉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항상 그 조치를 회피하는 또 다른 무기나 전술을 개발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거나 배치하면 북한은 또 우리 사회를 흔드는 도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꿈꾸는 '핵무기 없는 세상’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일(한국시각)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시키며 이 같은 뜻을 더욱 확고히 했으며, 각국에서도 동의를 표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국제사회는 핵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전 세계도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뜻을 밝혀왔다.

 

중국 정부도 전날 안보리 협의를 응원하며 "대북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북핵실험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제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핵무기협약안'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를 승인시켰다.

 

같은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와 군축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시키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18일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주최로 ‘3주년 종교대통합 만국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HWPL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각 국가 전·현직 장관, 정치인, 국제법 교수 및 유엔 인사들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이 유엔을 통해 상정되는 방안을 논의했다.

 

DPCW는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제2조 전력(戰力)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自衛權)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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