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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9~10월에 가장 많은 피해 발생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6:53]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9~10월에 가장 많은 피해 발생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9/25 [16:53]
▲ 추석선물세트를 구경하고 있는 시민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1689건에서 전년도 1348건으로 25.3% 상승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9, 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박예원 기자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 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A 여행사는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3개월 후 통보해 소비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나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 택배사는 추석에 사용될 물품을 명절 기간이 지난 후 배송했을 뿐 아니라 상품 변질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보상을 약속했으나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 배송을 수차례 지연했고, 이에 소비자가 구입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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