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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리뷰 썼더니 협박"…권익위, 소비자보호 방안 강화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6:58]

"배달앱에 리뷰 썼더니 협박"…권익위, 소비자보호 방안 강화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0/13 [16:58]
▲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2015년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천만여 명, 거래금액이 1조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는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지난 1월 배달앱으로 시킨 음식이 부실하여 사진과 함께 부정적 후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와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이는 사후 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또한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업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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