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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기사협회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 노동삼권 환영한다’ 제목으로 논평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9:31]

전국대리기사협회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 노동삼권 환영한다’ 제목으로 논평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10/18 [19:31]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8일 ‘대리기사 노동삼권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정시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논평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달리 생산수단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이니 연금이니, 생계대책이 취약한 대리기사들에겐 적잖은 도움이 될것”이라며 대리기사 노동3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업체 개업이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보니 자칫 외부단체의 용병부대나 불량업자들의 어용단체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목적을 위해 아무나 대리기사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충분이 가능하다”는 현재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제도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현재 형식상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기사와 오더가 광역화되어있다”며 대리운전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업계의 특성상 부자연스럽고 현 대리기사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일방적인 통제와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가 할 일을 분별해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실태파악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나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며 “이는 뚜렷한 보장이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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