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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과태료 대상 확대…광고주도 포함

권익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제도개선 행안부에 권고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3:48]

'불법 현수막' 과태료 대상 확대…광고주도 포함

권익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제도개선 행안부에 권고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0/19 [13:48]
▲ 자료사진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해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전국 현수막 정비건수는 지난 2011년 617만 8352건에서 2015년 974만 9894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신고건수는 2011년 24만 6236건에서 2015년 59만 2304건으로 71.2% 증가했다.

 

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에서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또 동일한 현수막 대량 부착 시에도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고 중복 위반시에도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실제 경기도의 A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이 9.4%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에 광고주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유사한 광고매체인 벽보, 전단과 동일하게 '장당' 부과하도록 했으며,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의 가산금 부과 기준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여한 광고주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한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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