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기윤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은 불법”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5 [16:18]

기윤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은 불법”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10/25 [16:18]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나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에 대해서 “목사의 세습은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5일 성명을 냈다.

 

성명을 보면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임의로 새 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 헌법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규칙을 어긴 불법이며 이후 모든 결정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습은 잘못이고 죄이다.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둘러대도 결국은 교회로 모인 돈과 힘을 이웃과 진실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골방에서 기독하고 광장에 모여 저항합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저항하면 끝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1년전 촛불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반대함으로써 종교 적폐를 걷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