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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공무원 증원 연금재정추계 안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위반”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결과 발표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27 [15:49]

홍철호 의원, “공무원 증원 연금재정추계 안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위반”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결과 발표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10/27 [15:49]

[뉴스쉐어=정혜영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26일에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계획에 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홍 의원은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연금재정추계를 한 적도 없고 17만 4천명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모델을 당장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추계가 어렵다”라고 했다며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70년간 재정추계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도별로 공무원 추가채용을 가정해 반영한 후 재정을 추계했었다”며 꼬집었다.


홍 의원은 “재정추계의 기본은 ‘가정의 전제’이므로 결과치의 신뢰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단서조건상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해 추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75조를 보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에서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재정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본부장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공단이 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한다. 정부와 공단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예정 17만 4천명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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