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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01 [16:14]

응급실 출입,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2/01 [16:14]
▲자료사진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앞으로 응급실 출입이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1명이며,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해진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이 불가하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출인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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