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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유통 판매 78개소 적발

사용기한 초과, 비규격품 사용 등 비규격 한약재,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유통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0:47]

불량 한약재 유통 판매 78개소 적발

사용기한 초과, 비규격품 사용 등 비규격 한약재,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유통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12/06 [10:47]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 내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 취급소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해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적발된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B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C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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