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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까지 구입 강제…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4천3백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과징금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7:27]

세척제까지 구입 강제…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4천3백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과징금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2/12 [17:27]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세척제, 위생마스크 등을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바르다김선생이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세척제, 소독제 등 18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고 일부 품목은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 계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 경과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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