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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랑의교회 판결에 부당 개입…담합 의심"

시민단체,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8:13]

"국토부, 사랑의교회 판결에 부당 개입…담합 의심"

시민단체,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2/13 [18:13]
▲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기자회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에서 주관 및 주최했다.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지난 7일 예정됐던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이 돌연 연기된 가운데,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판결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사랑의 교회 갱신위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시설로 영구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사랑의교회 측에 발송한 배경은 물론,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인 시설에 의한 영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담당 책임자는 즉각 이 공문의 시행에 대한 경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법령과 판결 등과 배치되는 의견을 적시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당국은 위법한 공문 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서울시의 주민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초구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 파기환송했으며, 지난 1월 진행된 파기환송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일 국토부가 민원회신 형태로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당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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