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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거부시 과태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18:32]

몰래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거부시 과태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2/19 [18:32]
▲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중 하나인 CCTV.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앞으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촬영 혹은 게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인 드론.     © 박예원 기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신규 구축 시 영향 평가 및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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