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김수현 기자] 보통 언론이라 하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기능으로서 사실보도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된 채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면, 언론이 아닌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오해와 편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입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단체와 일부 기독교언론이 신천지에 관해 200가지가 넘는 거짓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정보고 판결 및 벌금형 선고 받은 것이 수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 대한 편파보도로 인해 교인 중 일부가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편견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체적 피해 중에는 교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납치, 감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2016년 3월쯤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고 부산에 위치한 교회의 개종목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개종목사는 그에게 “신천지는 사람을 세뇌시키므로 나오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3개월간의 장소 대여비와 경비, 교육비 등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다. 또한 아내를 납치하고 감금할 것도 지시, 이에 충격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아내와의 대화로 이 같은 편견을 해소하고 강제개종교육 없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며 결혼생활 역시 영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악가로 활동 중인 김모(41 여) 씨 역시 편견과 왜곡보도로 이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김 씨는 3년 전 부터 직장에서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님이 알려졌고, 기독교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신천지에 대해 비방보도를 한 탓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 씨는 “직장 내 왕따는 물론이고 이유 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해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 이 외에도 실력이 아닌 부당하게 무대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창원 안민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7)씨는 동네 엄마들의 모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피해야 할 존재’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동네 엄마들이 내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납치하고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갈 것을 두려워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다. 나만 오해 받으면 상관없는데 내 아이까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10년째 사는 동네를 떠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기독교언론의 이 같은 집중적 비방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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