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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실보도 공정성 최우선되어야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왜곡보도·인권유린문제 속출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2/24 [21:13]

언론 사실보도 공정성 최우선되어야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왜곡보도·인권유린문제 속출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12/24 [21:13]
▲ 언론이 왜곡 및 편파보도를 한다면 사실상 그 기능을 잃은 것이다.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보통 언론이라 하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기능으로서 사실보도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된 채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면, 언론이 아닌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오해와 편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입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단체와 일부 기독교언론이 신천지에 관해 200가지가 넘는 거짓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정보고 판결 및 벌금형 선고 받은 것이 수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 대한 편파보도로 인해 교인 중 일부가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편견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체적 피해 중에는 교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납치, 감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즘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왜곡보도와 비난은 그만하라’며 대대적인 언론 반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목사의 말만 믿고 신천지에 다니던 아내를 강제개종 교육까지 의뢰했던 이모(58)씨를 21일 만났다.

 

이 씨는 2016년 3월쯤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고 부산에 위치한 교회의 개종목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개종목사는 그에게 “신천지는 사람을 세뇌시키므로 나오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3개월간의 장소 대여비와 경비, 교육비 등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다. 또한 아내를 납치하고 감금할 것도 지시, 이에 충격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아내와의 대화로 이 같은 편견을 해소하고 강제개종교육 없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며 결혼생활 역시 영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악가로 활동 중인 김모(41 여) 씨 역시 편견과 왜곡보도로 이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김 씨는 3년 전 부터 직장에서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님이 알려졌고, 기독교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신천지에 대해 비방보도를 한 탓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 씨는 “직장 내 왕따는 물론이고 이유 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해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 이 외에도 실력이 아닌 부당하게 무대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창원 안민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7)씨는 동네 엄마들의 모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피해야 할 존재’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동네 엄마들이 내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납치하고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갈 것을 두려워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다. 나만 오해 받으면 상관없는데 내 아이까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10년째 사는 동네를 떠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기독교언론의 이 같은 집중적 비방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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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마 2017/12/28 [13:29] 수정 | 삭제
  • 언론사들은 사실보도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이것이 무시된 채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면, 이는 언론이 아닌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가깝다. 부디 언론의 무부별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 보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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