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일할계산’ 시행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 위해 미납보험료의 일일 단위로 가산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7/12/26 [12:56]
[뉴스쉐어=안미향 기자]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지연된 일수만큼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할계산방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30일까지 미납보험료의 3%가 부과된다.일할계산방식을 시행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1일 경과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0.1%가 일일 단위로 가산된다. 이 경우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법정남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상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 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된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이원화 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제도가 일할계산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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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일할계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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