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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도내 41만대의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 중 조치명령 위반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불합격차량 대상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9 [15:45]

경기도, 새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도내 41만대의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 중 조치명령 위반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불합격차량 대상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12/29 [15:45]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는 대기관리권역 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지역은 2018년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0년까지 용인, 광주 등 총 28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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