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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족사랑카드’ 한번 발급으로 갱신없이 사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가능 갱신·재발급 없이 막내 자녀 만18세까지 사용가능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1:13]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한번 발급으로 갱신없이 사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가능 갱신·재발급 없이 막내 자녀 만18세까지 사용가능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1/02 [11:13]


[뉴스쉐어=안미향 기자]한 번 신청으로 갱신·재발급 없이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가족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시행된 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임에도 동일 주소지에 살아야만 발급이 가능한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카드 발급을 위해 3년마다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던 불편을 1회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까지 사용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1가구당 12.000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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