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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54개 법인 지방세 탈루 … 세액 263억원 추징

취득세 중과세 납부 회피,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많아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05 [12:32]

경기도, 지난해 54개 법인 지방세 탈루 … 세액 263억원 추징

취득세 중과세 납부 회피,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많아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1/05 [12:32]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잘못된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다.

 

실제로 A법인은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했으나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했다. 또 B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을 감면 받고도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5억원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오는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조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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