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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건물 비상구 불시점검 … 13개 건물 위반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49건 조치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2:52]

경기도 15개 건물 비상구 불시점검 … 13개 건물 위반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49건 조치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1/08 [12:52]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도내 복합건축물의 비상구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건축물 13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물들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를 하는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가 훼손되어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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