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영업·유통기한 경과…위생 엉망 스키장 등 다수 적발식약처,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업소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울산 울주군 자수정동굴나라눈썰매장, 경기 수원시 아이스하우스 등 6곳은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북구 광주패밀리랜드썰매장 내 업소 2곳과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내 업소 1곳 등 5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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