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개종을 하려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가족 여행으로 화순군 한 펜션에 딸을 데리고 가 딸 B(25)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수년 간 특정 교회를 다니던 B씨에게 "그만 다녀라"고 설득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빠져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며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측은 B씨의 죽음은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가 개종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역대 측은 " B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부모에 의해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다가 44일만에 탈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제 개종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주류 교단이 아닌 신도를 개종 시키는 것으로 가족을 이용해 납치, 감금한 후 개종 목사 측 교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손발을 묶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강제 개종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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