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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 훼손 보상 못받는다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법···불법 차량 강제 이동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20:23]

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 훼손 보상 못받는다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법···불법 차량 강제 이동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01/22 [20:23]

[뉴스쉐어=서주혜수습기자] 오는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며, 소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이동된다. 이때 불법 주차된 차량은 훼손이 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소방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것으로 보여, 제천 화재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대 한 여성은 “목숨 걸고 구조했는데 차량 보상까지 해야한다면 소방관들 사기도 떨어지지 않겠냐"며 "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소방법이 개정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다시는 불법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도 “불법차량을 근절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화재사건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들로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가지 못해 현장 대응이 늦어져 상황이 크게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소방법을 개정하고 불법 주차를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구조가 늦어지면서 참사를 빚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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