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화재… 건축물 안전기준·불시단속 강화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발표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사항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9만 개의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 개선과 실제적인 훈련 방안 마련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 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우선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지난 27일 선지급 보증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상담소 17개소를 설치해 피해 가구 에 생계‧의료‧연료비‧교육 등 긴급 복지 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과 연료비 지원 2건 등 총 4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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