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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화재… 건축물 안전기준·불시단속 강화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발표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7:16]

연이은 화재… 건축물 안전기준·불시단속 강화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발표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8/01/29 [17:16]
▲ 29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밀양 화재 수습 및 지원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신고 설비 강화와 불시 소방특별조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사항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9만 개의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 개선과 실제적인 훈련 방안 마련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 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우선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지난 27일 선지급 보증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상담소 17개소를 설치해 피해 가구 에 생계‧의료‧연료비‧교육 등 긴급 복지 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과 연료비 지원 2건 등 총 4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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