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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목숨 앗아간 '강제개종' 이단상담소가 문제인가

강제 개종교육의 도 넘은 불법성 , ‘종교살인’까지 유발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22:38]

20대 여대생 목숨 앗아간 '강제개종' 이단상담소가 문제인가

강제 개종교육의 도 넘은 불법성 , ‘종교살인’까지 유발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8/02/01 [22:38]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故 구지인(27) 양의 임시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고 있다. 20180128©뉴스쉐어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20대 여대생이 개종을 강요받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산하 이단상담소 목사들이 강제개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인권과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납치, 감금되어 개종할 것을 강요받다가 구지인(25 여) 씨가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지난 28일 ‘강제 개종목사들의 엄중 처벌’ 및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강피연은 이날 서울 광화문과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8개 지역에서 국민 12만이 운집한 가운데 추모식 및 대규모 궐기대회를 펼쳤다.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서 강제개종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강제개종 목사의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80.01.28 ©뉴스쉐어

 

이날 강피연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개종을 하려다 사람이 죽었다”며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까지 유발하는 증오범죄인 ‘강제개종’은 중단되어야 한다. ‘강제개종금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故 구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간의 우발적 사고’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망한 구 씨가 지난 2016년 7월에도 천주교 수도원에서 44일 동안 감금된 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광주상담소의 임 모 소장에 의해 1차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피연은 이번 사망 사건도 이단상담소의 개종 목사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개종목사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명백히 진상을 규명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가 사망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사망한 고 김선화 씨는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 의해 둔기로 살해당했다.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서 강제개종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강제개종 목사의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8.01.28 ©뉴스쉐어

 

당시 김 씨의 남편은 한국이단상담소장 진 모 목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고 김선화 씨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개종 목사를 만난 후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돌변했다. 후에 그는 이단상담소 전남지부장인 김 모 목사를 소개 받아 강제 개종교육을 진행했으나 3일 만에 고인이 감금 장소에서 탈출해 강제개종에 실패하자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개종 목사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사주해 벌이는 강제 개종교육은 개신교 내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자행해왔다.

 

또한, 2012년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진 모 목사는 명예훼손 재판 과정 중에 이단상담과 강제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인 돈이 2012년까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교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재판 당시 판결문에서는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의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신도들을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의 상담료,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진 목사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서 강제개종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강제개종 목사의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8.01.28 ©뉴스쉐어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갔었던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목사들은 피해자 가족을 사주해 이런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데도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 경찰과 정부의 무관심이 결국 인권유린의 폐해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문규 밝은정신문화원장은 한 언론의 칼럼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 여성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로 강제개종을 시키는 사업가들은 성직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반가정, 반사회를 만드는 추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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