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위생불량업소 대거 적발식약처, 명절 앞두고 설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천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천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 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이다.
충남 예산군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 늘려 표시해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최소 117일에서 최대 1년 2개월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총 121kg을 돈가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북 영덕군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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