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이 국가의 정체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둘러 ‘악법’이란 오명을 받아서도 안 돼”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최근 민주당의 헌법 수정·신설 계획 설명 중 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6일 논평을 통해 “교과서, 헌법과 정통적인 역사 이해를 넘어서는 집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구별되고 ‘인민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선택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며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헌법 제119조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 민주주의를 빼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정치적·역사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며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형적 역사인식을 심어주어 국민적 미래를 잘 못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둘러 악법이란 오명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파가 이익이나 이념적 고착화를 위한 욕심을 낸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잘못 고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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