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환경부는 수입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를 포함한 53개의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를 내렸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정품 '퍼실'은 이상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회수조치 받은 제품은 헨켈홈케어코리아 정품과 무관한 병행 수입 제품”이라며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헨켈홈케어코리아 정품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일부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식 판매하는 정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독일 헨켈의 한국지사로 2008년부터 헨켈의 세탁세제 퍼실을 공식 제조 및수입,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적법한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퍼실 제품은 이번에 문제가 된 ㈜뉴스토아의 병행 수입 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퍼실 정품은 홈쇼핑과 대형 할인점, 주요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패키지 후면에 판매자 정보(헨켈홈케어코리아(유))를 통해 이번 제재를 받은 제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회수된 제품은 헨켈코리아의 정품이 아니다”며 명확한 선을 긋고, “이번 회수 조치는 병행수입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병행수입 판매자(㈜뉴스토아)를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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