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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도 순직 인정

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국무회의 의결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20:00]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도 순직 인정

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국무회의 의결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8/03/13 [20:00]
▲ 벌집제거하는 소방관.  (뉴스쉐어DB)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앞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혁신처는 58년 만에 분리, 제정해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우범지역 순찰, 소방관의 말벌집 제거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다.

 

민간에 비해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된다. 현재 순직유족급여는 민간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최고·최저 보상 수준 설정, 재직기간별 지급률 차등 폐지, 유족가산금제를 도입해 단기재직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이외 재해보상 심사 전문성 강화, 심사체계 개선,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 서비스 제공,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가능 등이 담겨있다.

 

의결된 법안은 공포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지만 유족의 생활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유족연금 개선사항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혁신처 김판서 처장은 " 이번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 유족 분들의 생활 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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