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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보상,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결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9:49]

공무원에 대한 보상,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결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3/15 [09:4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 ’에 규정돼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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