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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