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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교환·환불 시작"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1:48]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교환·환불 시작"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0 [11:48]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개의 화장품 업체 13개 품목에서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중 아모레퍼시픽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환불해준다고 오늘 밝혔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을 믿고 꾸준히 사용해왔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의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환 및 환불 접수는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 '에뛰드하우스'홈페이지 캡쳐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안티몬이 생체에서 어떤 생리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안티몬금속이나 화합물도 유독하지만, 독성은 비소보다는 약하다.


주로 폐와 장관에서 흡수되지만 생체에서의 분포는 3가와 5가에서 각각 달라, 3가의 안티몬은 간에서는 약간은 저류하지만 5가의 안티몬은 3가 정도로 간에서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비장에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 배설은 설치류에서는 3가는 요로, 5가는 분()이나 요로 대부분 배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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