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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이현주 감독, "영화일 하지 않겠다"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5:59]

성폭행 사건 이현주 감독, "영화일 하지 않겠다"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1 [15:59]
▲ '연합뉴스TV'뉴스영상 캡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이현주 감독(37)의 동성(同性) 성폭행 사건을 한국영화아카데미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영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과 피해 여성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교수 B씨, 아카데미 원장 유모 씨 등이 피해자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을 최초로 알게 된 책임교수 B씨는 사건 은폐를 시도하며 피해 여성 A 씨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자들끼리 이런 일 일어나는 게 대수냐”라며 “이현주 불러 줄 테니 한대 패고 끝내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재판이 시작된 때에도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언을 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러한 “책임교수 B씨의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카데미의 원장 유모(51)씨도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영진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 대신 가해자인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 ‘연애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동료 여성 감독 A 씨가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A 씨와 약 2년간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현주 감독은 성폭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현주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고, 영화감독협회에서도 이 감독을 제명했다. 

 

이현주 감독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듯 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 날의 일에 대해 전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그 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행동들은 너무도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덧붙여 "'연애담'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인들과 관객분들, 이 영화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영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현주 감독이 자신의 영화 ‘연애담’ 촬영을 자신이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 함께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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