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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조국 "이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2:50]

개헌안, 조국 "이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2 [12:50]

 

▲ 'YTN' 뉴스영상 캡처

 

22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개헌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항을 신설했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았다.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3차 개헌안을 발표해 이슈가 됐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현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제도는 ‘5년 단임제’다. 오늘 발표한 대통령 연임(連任) 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임제는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임(重任) 제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부터 이루어진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 전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고 오후 4시경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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