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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신은경, 과거 '지명수배'까지?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6 [14:15]

고액 체납 신은경, 과거 '지명수배'까지?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6 [14:15]

 

▲ SBS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영상 캡처 

 

배우 신은경(45)이 고액의 체납 세금을 내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은경의 회생 절차를 접수한 수원지법에선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 처분을 했다. 신은경은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신은경이 과거 방송에서 빚 때문에 지명수배 받은 적 있다고 밝힌 사실에 관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신은경이 고액 체납으로 인해 지명수배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해서 시청자들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 신은경은 "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거래하던 여행사에서 나를 고소했다”며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 집 없이 떠돌아다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 서류를 못 받았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안 돼 지명수배가 내려졌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원지법은 조만간 신은경의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은경의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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