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과 정연주 사건(2008년)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배우 고(故) 장자연(30)씨가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과 함께 경기도 분당의 한 빌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장씨는 목숨을 끊기 직전 쓴 일명 ‘장자연 문건’에 “모 감독이 골프 치러 갈 때 함께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는 술접대를 시켰다”라며 “끊임없는 술자리 요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등 자신이 받은 고통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러한 장자연이 사망 직전 썼다는 문건들은 진위 논란에 휩싸였으나, 경찰의 감정 결과 자필로 밝혀졌다. 이에 수많은 대중들이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처벌 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장씨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이 각각 폭행·협박 혐의와 모욕 혐의로 기소되는 것으로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달 26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그 글이 20만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가운데, 이러한 검찰 재조사 권고 소식까지 이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