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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에 대한 진실은?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다'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지상파 언론을 통해 공개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11:05]

방용훈에 대한 진실은?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다'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지상파 언론을 통해 공개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8 [11:05]

 

▲ 'JTBC뉴스'영상 캡처

 

2009년 사망한 故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故 장자연 사건(2009년)과 정연주 사건(2008년)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지상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 수사기록에서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용훈의 이름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면서 현재 주요 포털 실검에서 화제가 됐다. 

  

KBS1 ‘뉴스 9’에서는 전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에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것”이라는 진술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기록된 것을 보고 방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장자연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가 방상훈 사장과 통화한 기록은 물론이고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문제는 수사팀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그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중식당 모임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거대 언론 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KBS에서 경찰 측은 “김종승이 진술을 했고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2일 2차 재조사 사건 선정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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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국정원 개입 의혹 제기…사건 진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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