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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공직자 2018년 평균재산 8천여 만 원 늘어

공시지가 상승, 재산등록의무자 추가 등을 증가이유로 꼽아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15:17]

경기도 고위공직자 2018년 평균재산 8천여 만 원 늘어

공시지가 상승, 재산등록의무자 추가 등을 증가이유로 꼽아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3/30 [15:17]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전년도 보다 8천088만 원 늘어난 9억9천256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30일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의회 의원 423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2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9천256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7명은 평균 1억 5천213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54명은 평균 1억3천851만 원이 줄어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신고액은 129억72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김지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54억149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6억465만 원이었고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신고재산 감소액이 14억8천239만 원이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전년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고지 거부했던 가족의 재산 신규신고 및 혼인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추가 등을 들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초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63명을 포함한 관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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