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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종교인과세, "공평과세 시행해야"

종교인협의회 “납세는 희생 아닌 사회적 책임”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3/31 [14:05]

'특혜논란' 종교인과세, "공평과세 시행해야"

종교인협의회 “납세는 희생 아닌 사회적 책임”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03/31 [14:05]

[뉴스쉐어=서주혜 기자]시행 전부터 '특혜논란'을 빚어온 종교인과세를 두고 공평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27일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체는 위헌사유로 소득종류를 선택하게 한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 안내하도록 한 것 등을 꼽으며, 이는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은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법류자문위원인 이용재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는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천주교·해외, 일반인과 동일하게 납세

 

대한민국 내 3대 종교 중 하나인 천주교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왔다. 초기에는 '미사 예물'을 제외해 납세했지만 2013년부터는 원천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일반 직장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체 징수하고 있는 것.

 

해외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성직자와 일반 납세자는 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년에 8500파운드(한화 약 126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과 현물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현행 종교인과세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세를 물린다. 또한 과세 범위가 좁아 개별적으로 받는 사례비 등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주님의교회 안기호 목사는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당연히 특혜다. 종교인이 솔선수범해 일반인보다 1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평과세, 종교계 신뢰 되찾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지난해 7월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75.3%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 사용'이 27.4%로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종교인과세를 통한 재정투명화가 추락한 종교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오경태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참된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종교인들에게 소득에 대한 납세는 희생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용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해 종교인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지금같은 반쪽짜리 제도로 종교계가 재정투명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납세하는 것이 투명한 재정 운용이나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등 종교계 신뢰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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