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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 관람료 1천 원 인상… 오는 11일 적용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5:12]

CGV, 영화 관람료 1천 원 인상… 오는 11일 적용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4/06 [15:12]

 

▲ CGV BI, 'CGV'제공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오는 11일부터 기존 대비 1000원씩 인상한다고 전했다. 

  

6일 CJ CGV는 “2010~2017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였다. 반면 영화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해 부득이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좌석 기준 주말(금~일) 오전 10시 이후에 2D 영화를 보려면 1만 1000원을 내야 하며,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 사이에 영화를 보려면 1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3D를 포한한 IMAX·4DX 등 특별관 가격도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다만 어린이·청소년·만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돼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이다. 

  

한편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GV 2D 영화 주중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7000원(프리미엄 8000원) 

▲오전 10시~오후 1시=8000원(9000원) 

▲오후 1~4시=9000원(1만 원) 

▲오후 4~10시=1만 원(1만 1000원) 

▲오후 10시~자정=9000원(1만 원) 

▲자정 이후=8000원(9000원) 

  

◈CGV 2D 영화 주말 관람료 

  

▲오전 10시 이전=스탠더드 8000원(프리미엄 9000원) 

▲오전 10시~자정=1만 1000원(1만 2000원) 

▲자정 이후=1만 원(1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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