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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1인당 스마트팜 자금 최대 30억 지원

연 1% 저금리로 지원, 비재무 평가만으로 심사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2:32]

청년농 1인당 스마트팜 자금 최대 30억 지원

연 1% 저금리로 지원, 비재무 평가만으로 심사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4/13 [12:32]
▲ 농식품부가 유망 청년농 1인당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서수원(27·여) 씨는 전남대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농업 전문기관 연수, 특허와 출원까지 보유하는 등 농업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청년 농업인이다. 

 

서 씨는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신축을 위한 자금지원 신청을 했고 이번 스마트팜 종합자금 1호 대출자로 선정됐다.  

 

그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청년농이지만, 당당한 면모를 갖춘 영농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선택이었다”라며 “영농의 꿈을 가진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청년농 1인당 최대 30억 한도까지 연 1% 금리로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l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이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다. 

 

대출조건은 동일인당 30억 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 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하게 된다.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 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할 수 있다.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1호 대출자 서수원 씨는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지원을 신청했다.    (사진=농식품부)

 

심사는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유무,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이달부터 농신보 제도가 개선돼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해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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