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시험에 응시했다”며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3년 8월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하지만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편입 과정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면서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선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 당회 월 일동들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