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지난 12일 이시형 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 씨는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펼쳤다.
앞서 ‘추적 60분’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 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추적 60분’ 제작진은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 편을 제작했다”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