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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홍차 회수… 잔류농약 검출

유통기한 2019년 8월 22일 제품 회수, 구매자는 반품해야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7:13]

인도네시아산 홍차 회수… 잔류농약 검출

유통기한 2019년 8월 22일 제품 회수, 구매자는 반품해야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4/17 [17:13]
▲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가 수입·유통한 ‘소스로 티 첼룹’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불검출)이 검출(0.21 ㎎/㎏)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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