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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7:32]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4/26 [17:32]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42개와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 95% 내외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과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은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같은 달 21일까지 의견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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