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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발표

2천300명에게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1:30]

경기도 2018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발표

2천300명에게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4/27 [11:30]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2300명에게 5월25일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통한 구직활동 계획 등을 평가해 27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2천3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전 11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신청을 받았다. 총 2천300명 모집에 무려 1만7천741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7.7: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청·바·G 체크카드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과 3일 각각 수원 경기대 텔레컨벤션(남부)과 의정부 예술의 전당(북부)에서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Cheer-up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단순 사업 설명회 개념을 벗어나,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작년 구직지원금 수혜자와 함께하는 ‘성공사례 공유 워크숍’, 행사장 외부 다양한 부스 구성 등 구직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구직지원금 사용안내, 청·바·G 체크카드 신청발급도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의 핵심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계획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선정자들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그룹 취업특강·인턴·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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