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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무기명예금증서 등 215억 압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4:06]

경기도,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무기명예금증서 등 215억 압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5/23 [14:06]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도는 3만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천8백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 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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