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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운영 희망 기관 “신청하세요”

서류 작성해 주거복지재단 방문·신청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0:30]

‘사회적 주택’ 운영 희망 기관 “신청하세요”

서류 작성해 주거복지재단 방문·신청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6/12 [10:30]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미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에는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25~30일), 운영기관 신청접수(7월 2~13일)를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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