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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20일부터… 9월부터 지급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16:46]

아동수당 신청 20일부터… 9월부터 지급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6/18 [16:46]

▲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사전 접수를 한다.     [제공=보건복지부]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첫 수당은 9월 21일부터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는 아동 1명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3인 가구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 ▲6인 가구 월 1천968만 원이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 각각 소득 및 재산조회 동의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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