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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부터 국내 외국인 마약조직 등 ‘덜미’

경찰청, 3월12일~6월19일 국제범죄 집중단속 868명 검거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6 [17:45]

허위 난민신청부터 국내 외국인 마약조직 등 ‘덜미’

경찰청, 3월12일~6월19일 국제범죄 집중단속 868명 검거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6/26 [17:45]

 

▲ 경찰청이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불법 입출국 등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최대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원 2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경찰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174명 구속)을 검거했다.

 

이번 집중단속 결과 범죄유형은 불법 입‧출국(49.0%)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대포물건(18.8%), 마약 밀반입 등(13.2%), 국제사기(9.2%), 해외성매매(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49.5%가 한국인, 50.5%가 외국인이었고 한국인 대부분은 불법 입‧출국 등 알선책이고 한국인의 4.7%(20명)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다. 

 

이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무직(27.0%), 일용직 등 근로자(26.1%), 식당·주점 등 자영업(17.6%), 마사지사 등 서비스업(11.8%)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사교로 규정한 기수련단체인 ‘파룬궁’ 소속 수련생이라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며 허위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한 중국인 브로커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SNS 등을 통해서 허위 난민신청 희망자를 모집해 1인당 3백∼5백만 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준 혐의다. 

 

또, 국내 최대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원이 2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태국에서 국제택배(EMS) 등을 통해 시가 3억1천5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 (63g)을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체류 태국인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불법 입출국 브로커 총429명을 검거하는 등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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